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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 국토부 질의 응답_2019년 0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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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-05-09 1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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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질의응답을 통해,.


CIP공법->Hi-PHC공법의 변경시

동등 이상의 강성으로 벽체 설계를 할 경우

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 

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,..


Hi-PHC 흙막이공법은

레미콘 압축강도 80Mpa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

환산물성의 계산 방식을 통해

발생 토압을 H-PILE과  PHC PILE로 분담함으로

벽체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,.


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안평 재협의 절차 없이

서면심의를 통해 굴착공사를 진행한 

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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