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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질의응답을 통해,.
CIP공법->Hi-PHC공법의 변경시
동등 이상의 강성으로 벽체 설계를 할 경우
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
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,..
Hi-PHC 흙막이공법은
레미콘 압축강도 80Mpa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
환산물성의 계산 방식을 통해
발생 토압을 H-PILE과 PHC PILE로 분담함으로
벽체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,.
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안평 재협의 절차 없이
서면심의를 통해 굴착공사를 진행한
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.